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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지침

학생생활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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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관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9.)

제2조(명칭)

이 지침은 선린대학교 학생생활관(“진리관, 창조관” 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운영지침이라 한다. (개정 2023.04.19.)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3조(입사)
  1. 입사는 신입생·재학생으로 STIS 2.0을 통해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합격자에 한해 소정의 서류(건강진단서)와 생활관 납부금을 완납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12.01.)(개정 2023.04.19.)
  2. 입사생의 선발은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17조 선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3. 입사 신청 후 군입대, 휴학, 자퇴, 개인사유 등으로 입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취소기간 내 사무실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04.19.)
  4. 합격자 중 위 ③항 이외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기간 내 입사하지 않는 학생, 입사 취소 기간 내 사무실에 통보하지 않는 학생, 생활관 호실 운영관리에 의도적으로 방해를 초래한 학생은 다음 1개 학기 입사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04.19.)
  5.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1개 학기 입사 자격을 상실하며, 이후 재입사를 원할 경우 학생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입사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12.01.)(개정 2023.04.19.)
  6. <삭제> (신설 2017.12.01.)(삭제 2023.04.19.)
제4조 (퇴사)
  1. 의무 입주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로 생활관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곤란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생자치위원회의 및 사감의 의견반영과 학생생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거쳐 퇴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4.19.)
  2.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퇴사 조치한다. (개정 2023.04.19.)
    • 1. 휴학, 자퇴, 제적되었을 때
    • 2. 건강상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3. 생활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게 될 때 (개정 2023.04.19.)

  3. 퇴사 절차
    • 1. 만기퇴사 : 학기종강 후 퇴사 기간내에 생활관 지급품(호실 열쇠)을 반납하고 퇴사한다. (개정 2012.08.10.)
    • 2. 자진퇴사 : 학기 종강 전에 불가피한 사정(휴학, 자퇴)등으로 퇴사할 경우 보호자(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생활관 지급품을 반납하고 퇴사한다. (개정 2023.04.19.)
    • 3. 강제퇴사 : 1개 학기 벌점 누계 15점 이상 학생, 졸업 예정 학생의 마지막 학기 벌점 5점 이상 경고조치, 벌점 10점 이상 시 강제퇴사 처리된다. (개정 2012.08.10.)(개정 2017.12.01.)(개정 2023.04.19.)
제5조 (사생실 배정)

생활관 관리 특성상 층, 호실 및 침대 배정은 입사생 직접 추첨 또는 사감이 배정하며, 배정 후 관장 및 사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개정 2017.12.01.)(개정 2023.04.19.)

제6조 (사생증)

<삭제> (개정 2012.08.10.)

제 3 장 사내생활

제7조(귀사 시간)
  1. 사생은 23시 20분까지 귀사하여야 하며 귀사 시간을 기준하여 생활관 출입문을 폐문한다. (개정 2024.03.20.)
  2. 폐문 후의 출입자는 반드시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지연 귀사자는 벌점 기준에 의거 처분된다.
제8조(인원확인 및 불끄기)

인원확인의 목적은 생활관 내의 인원현황을 파악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관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1. 인원확인시간 : 매일 23시 30분에 실시하며, 사생은 사생실에서 대기한다.(샤워 및 개인사유 등으로 해당 호실 이탈금지)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개정 2024.03.20.)
  2. 인원확인은 사감과 동․층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3. 사생실의 소등시간은 매일 24시에 실시하며, 소등 후 소란행위, TV시청, 세탁기사용, 호실내 전화사용,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등을 금한다.
  4. 생활지도 관리를 위해 생활관장, 사감은 사전 통보없이 호실을 방문할 수 있다.(화재, 도난, 반입 금지 물품 확인 포함)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
  5. 생활관(사생실, 휴게실, 공부방, 화장실, 통로, 기타 실내공간)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제9조 (공동시설 및 비품 사용)
  1. 각 호실의 비품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무실(사감실)에 보고한다. (개정 2023.04.19.)
  2. 각 호실에 지급된 호실 열쇠 및 에어컨 리모컨 등은 퇴사 또는 사감실에서 요청 시 사감실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 중 분실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실비를 변상해야 하며 다시 찾은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29.)(개정 2024.03.20.)(개정 2024.11.20.)
  3.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이나 공공기물의 파손이 개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3.04.19.)
  4. 모든 생활관 내 공용시설(휴게실, 세탁실, 공부방 등)은 개인이나 특정 호실에서 독점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5. 호실 내 시설물 또는 비품의 무단이동이나 형태변경은 일절 금지한다. (위반시 벌점부과) (개정 2023.04.19.)
  6. 귀중품은 사감실에 맡겨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6.02.29.)
  7. 공동시설 사용지침을 준수한다.
    • 1. 세면실 및 샤워실
      • 절전, 절수에 솔선수범한다.(사용 후 반드시 수도 밸브를 잠그고 소등한다.)
      • 비치된 공동비품은 호실 및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 <삭제> (개정 2012.08.10.)
      • 사용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3.04.19.)
      • 소등 이후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개정 2012.08.10.)
    • 2. 화장실 사용
      •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야 하며, 변기에 이 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개정 2023.04.19.)
      • 낙서 및 흡연행위를 금한다.
      • 바닥에 가래침을 뱉지 않는다. (개정 2023.04.19.)
    • 3. 공부방 사용
      • 공부방은 (중간, 기말고사 기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전 사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등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 좌석에 사물을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3.04.19.)
      • 공부방은 공부(독서)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 모임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04.19.)
    • 4. 휴게실 사용
      • 깨끗하고 조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 24시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소등해야 한다.
      • 소등 이후에는 휴게실 내 TV 시청을 금한다.
      • TV 시청 후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 테이블 위에 앉거나 발을 올려 놓는 행동을 금하며, 타인한테 방해되는 행동(괴성, 큰소리, 잡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휴게실 내 비치된 비품을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 휴지통에 남은 물․음료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려서는 안된다.(화장실 내 음식물통 이용) (개정 2023.04.19.)
    • 5. 세탁실 사용
      • 절전, 절수에 솔선수범한다.(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소등한다.)
      • 소등(24시)이후에는 사용을 금한다.
      • 세탁물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장시간 넣어두지 않는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 <삭제> (개정 2016.02.29.)

제 4장 면회・외박 및 통신

제10조 (면회 및 외부인 출입제한)
  1. 생활관 내에서의 면회는 일체 금한다. 단, 학부모는 사감의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
  2. 관장, 사감의 사전 허락없이 비사생(학생) 및 외부인의 생활관 내 출입을 일체 금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3. 생활관 내 상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필요한 물품을 단체 구입은 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9.)
제11조 (외박)
  1. 외박 시 반드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02.19.)(개정 2023.04.19.)
  2.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한 외박신청내용(외박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감실에 지체없이 연락하여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외박신청기간 보다 일찍 귀사할 경우에도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단외박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벌점이 부여된다.)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
  3. 장기외박 : 실습, 교육, 병가, 기타 공식적인 사유 또는 병가로 인해 일주일 이상 장기외박을 희망할 경우 사전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 기타 다른 사유일 경우 부모님의 확인을 받은 외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4. 단체로 외박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담당 책임교수)가 서명한 단체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9.)
  5. <삭제> (삭제 2023.04.19.)
제12조 (통신)
  1. <삭제> (개정 2016.02.29.)
  2. 점호시간대와 소등시간 이후에는 전화사용(휴대폰 포함)을 일절 금지한다. (점호 및 타 학생 수면 방해행위로 벌점이 부과된다.)
  3. 우편물은 사무실(사감실)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간다. 단, 등기소포는 대학 본부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개정 2016.02.29.)

제 5 장 광고·방송 및 집회

제13조(게시물)
  1. 게시물은 지정된 규격(B4, A4)용지를 사용하고 반드시 사무실(사감실)을 경유하여 확인 받은 후 지정된 장소(게시판)에 기재된 기간 동안만 게시해야 한다.
  2. 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게시자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3. 지정된 규격이 아니거나 사감 확인이 없는 게시물 또는, 지정장소(게시판)를 어긴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철거한다.
  4.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23.04.19.)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로 한다. (개정 2023.05.01.)

제14조(방송)
  1. 관내 방송은 사전에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방송은 24시 이전에만 가능하다. (단, 긴급사항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2.29.)
제15조(집회 및 행사)
  1. 생활관 내의 집회 및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생활관장,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8.10.)
  2. 사생은 생활관 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개정 2023.04.19.)

제 6 장 사용금지 물품(사항)

제16조(사용금지 물품)
  1. 생활관에서는 사전 허락되지 않은 사생실 내 사용 및 금지 물품의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개정 2023.04.19.)(개정 2025.06.01.)
    • 사생실 내 사용 및 보관 금지 물품 : 휴대용 가스용품(가스버너, 부탄가스 포함), 밥솥, 멀티쿠커,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인덕션, 커피포트, 토스터, 조리용칼, 과도, 가위(문구용 제외), 청소기, 이발기, 염색약, 기타 조리도구 및 사전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 등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개정 2025.06.01.)
    • 사생실 내 사용가능 물품 :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개정 2023.04.19.)(개정 2025.06.01.)

  2. 전기다리미는 지정된 다림질장소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사용한 전기다리미는 화재, 화상 예방을 위해 코드를 뽑고 제자리에 둔다. (개정 2017.12.01.)(개정 2023.04.19.)
  3.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은 금지한다. (개정 2023.04.19.)
  4. 선정적인 그림이나 사진 게시를 금지한다.
제17조(동물사육 금지)

생활관 내에서는 애완용 동물의 사육이나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

제 7 장 생활관 납부금

제18조(생활관 납부금)
  1. 입사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관 납부금을 지정된 기간 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04.19.)
  2. <삭제> (개정 2023.04.19.)
  3. 생활관 납부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9.)
    • 1인실 : 창조관 95만원, 진리관 80만원
      2인실 : 60만원
      3인실 : 45만원 (개정 2023.04.19.)(개정 2025.12.01.)
    • <삭제> (삭제 2023.04.19.)
    • <삭제> (개정 2007.03.06.)
    • <삭제> (개정 2007.03.06.)

  4. 납부금은 중간고사 이전 입사하는 경우 해당 학기 납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중간고사 이후 입사하는 경우 납부금 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03.06.)(개정 2023.04.19.)
제19조(납부금의 환불)
  1. 개강 후 일주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일률 계산하여 금액을 환불한다. (개정 2007.03.06.)(개정 2023.04.19.)
  2. 중간고사 시작 전 퇴사하는 경우 납부금의 1/2을 환불하고, 중간고사 시작 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23.04.19.)
  3. 퇴사처분(제15조에 해당하는 입사자격의 제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해당 환불금액의 20%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강제 퇴사 시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07.03.06.)(개정 2023.04.19.)
  4. <삭제> (2007.3.6. 개정)

제 8 장 보고

제20조 (보고)

사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사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환자 발생시
  2. 습득물 취득 시
  3. 시설물․비품의 파(훼)손 및 도난사건 발생 시
  4. 사생 이외의 외부인 출입행위 발견 시
  5. 음주 소란행위 발생시
  6. 기타 각종 사건 사고(화재, 폭행 등) 발생 시

제 9 장 사생자치위원회

제21조 (설치)

사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기숙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위원회(이하“사생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9.)

제22조 (구성)
  1. 사생회의 임원은 생활관 각각 동장 1명, 각 층별 층장 1명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19.)
  2. 사생회의 임원은 사생 전원의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거나, 사감의 선발에 의하며 생활관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개 학기로 한다. 단, 1개 학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01.)
제23조 (임무)
  1.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생 생활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활동 (점호 등 사감 업무 보조) (개정 2023.04.19.)
  2. 사생들에 관한 각종 행사(체육행사․RC 프로그램 등) 주관 (개정 2023.04.19.)
  3. 사생들의 문화활동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내 공공시설물과 비품의 점검 및 이상유무 보고
  5. <삭제> (삭제 2023.04.19.)
  6. 기타 사생복지 및 친목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벌칙

제24조 (벌칙)

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감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4.19.)

  1. 경고처분
    • 벌점 10점 이상인 자는 사감이 면담하고 1차 경고 조치를 한다.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
    • 벌점 부여 시 본인의 확인 서명과 사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2.08.10.)(개정 2023.04.19.)
    • <삭제> (개정 2012.08.10.)

  2. 벌점은 한 학기 단위로 계산하고 다음 1개 학기 유효하다. (개정 2016.02.29.)
  3. 퇴사처분 : 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가 되며, 강제퇴사자는 다음 1개 학기 입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4. 부여받은 벌점은 다음 1개 학기 동안 관리되며, 재입사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2.29.)(개정 2023.04.19.)
  5. 직전학기 C학점 미만자는 입사를 불허할 수도 있다. (신설 2012.08.10.)
  6. <삭제> (신설 2012.08.10.)(개정 2017.12.01.)
  7. 졸업 예정 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기 벌점 5점 이상이면 경고 조치하고, 벌점 10점 이상이면 강제퇴사 처리된다. (신설 2017.12.01.)(개정 2023.04.19.)
제25조 (금지사항 및 벌점 기준표)

"별표" 참조

제26조 (벌칙금)

<삭제> (삭제 2016.02.29.)

제27조 (상점 제도)
  1.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감점제(생활관 내 봉사활동 등)를 사용하여 5점을 감할 수 있다.(1회/학기) (신설 2012.08.10.)(개정 2023.04.19.)
  2. 생활관장 또는 사감은 사생생활의 모범인 사생에 대하여 3~5점 이내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제28조 (이의 신청)
  1. 입주학생은 벌점부과 및 강제퇴사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2일 이내에 사감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8.10.)
  2.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사감이 생활관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최종처리토록 한다. (개정 2017.12.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 지침은 2007년 01월 입사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