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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환불신청 안내

만기 퇴사

퇴실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감실로 제출 시 청소 검사와 비품 확인을 받고 호실키를 반납한 후 퇴실

자진 퇴사

학기 중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3일전 퇴실(환불)신청서를 사감실로 제출하여 생활관장과 복지처장의 승인을 받고, 만기퇴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퇴실

  • 가. 입사 후 일주일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일률계산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 나. 중간고사 이전 퇴사 시 입사비의 50% 환불
  • 다. 중간고사 이후 퇴사 시 환불 없음

강제 퇴사

강제 퇴사의 경우 입사비 환불 없고, 만기퇴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퇴실

  • 가.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 나.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 다.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라. 학생생활관 운영지침의 강제 퇴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자

퇴사(환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