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규정
상점 | 상점부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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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생활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 한 경우 |
5점 | 위급학생 응급구조, 병원 동행한 경우 |
벌점규정 및 강제퇴사
벌점 | 벌점부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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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1 | 허가받지 않고 외부인 및 비기숙사생을 출입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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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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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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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생활관 내(사생실) 시설물 또는 비품의 무단이동 및 사용 시 의도적으로 고장을 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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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마스크 미착용, 시간내 체온 측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 3회 시 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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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1 | 무단외박 및 점호시간 이후 문을 열고 나간 경우 |
2 | 동장 및 층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3 | 흡연 구역 외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4 | 생활관 내 사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어 3회 경고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
5 | 기타 외 상황 (3회 경고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등 ) | |
강제퇴사 | 1 | 절도, 방화행위, 고의적 기물 파손, 위험물 반입(부탄가스 등), 상호간 및 일방적 구타·폭행 행위 |
2 | 사생실 내에서 전기밭솥, 전기쿠커, 에어프라이기, 인덕션 등을 이용하여 직접 취사한 경우 | |
3 | 사생실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흡연 및 해당 방 제공한 경우 | |
4 | 외부인을 호실에 취침하게 한 경우 | |
5 | 생활관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 욕설, 폭력, 위협 등의 행동을 한 경우 |
기타사항
점호시간
- 23:00 점호 준비
- 23:20 점호 및 출입문 잠금
- 개인사정에 의한 23:00 이후 출입은 사감실 사전 보고
식사시간 : 08:00~23:20
배달 음식 가능시간 : 09:00~23:20
기타 벌점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감점제(생활관 내 봉사활동 등)를 이용하여 벌점 5점을 감할 수 있음(1회/학기당)
- 졸업전 마지막 학기 : 벌점 5점 이상 경고, 벌점 10점 이상 강제 퇴사
- 벌점은 학기제이며 고벌점자의 경우(벌점 13점 이상) 다음 학기 입사에 반영되어 제한받을 수 있음
호실 열쇠 분실 시변상 처리함 (열쇠 복사 실비 변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