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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표

상점규정

상점규정 안내표로 상점, 상점부여 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상점 상점부여 사항
3점 생활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 한 경우
5점 위급학생 응급구조, 병원 동행한 경우

벌점규정 및 강제퇴사

벌점규정 및 강제퇴사 안내표로 벌점, 벌점부여 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벌점 벌점부여 사항
3점 1 허가받지 않고 외부인 및 비기숙사생을 출입시킨 경우
2
  • 외박대장 대리 작성, 점호 시 호실에 없는 경우 및 허위 보고
  • 호실 배정 후 임의 변경한 경우
  • 폐문 이후 출입한 경우
3
  • 생활관 내 전열기기(난로, 전기매트, 소형 냉장고, 개인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무단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 안전사고 유발 행위(전등, 드라이기, 선풍기, 고데기 등 전열기기의 전원을 장시간 끄지 않고 외출·외박한 경우)
4
  •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사한 경우(청소기, 프린터기, 가스버너, 인덕션 등)
  • 소음으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기기 소지 및 제공한 경우
5 생활관 내(사생실) 시설물 또는 비품의 무단이동 및 사용 시 의도적으로 고장을 내는 경우
6
  • 점호 이후(자정) 취침 및 면학 분위기 방해행위, 큰 음악 소리, 공공장소 잡담, 배회, TV시청, 드라이기 사용 등의 경우
  • 사행행위(화투, 포커 등)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 마스크 미착용, 시간내 체온 측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 3회 시 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함
5점 1 무단외박 및 점호시간 이후 문을 열고 나간 경우
2 동장 및 층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흡연 구역 외에서 흡연을 한 경우
4 생활관 내 사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어 3회 경고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5 기타 외 상황 (3회 경고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등 )
강제퇴사 1 절도, 방화행위, 고의적 기물 파손, 위험물 반입(부탄가스 등), 상호간 및 일방적 구타·폭행 행위
2 사생실 내에서 전기밭솥, 전기쿠커, 에어프라이기, 인덕션 등을 이용하여 직접 취사한 경우
3 사생실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흡연 및 해당 방 제공한 경우
4 외부인을 호실에 취침하게 한 경우
5 생활관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 욕설, 폭력, 위협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기타사항

점호시간
  1. 23:00 점호 준비
  2. 23:20 점호 및 출입문 잠금
    - 개인사정에 의한 23:00 이후 출입은 사감실 사전 보고
식사시간 : 08:00~23:20
배달 음식 가능시간 : 09:00~23:20
기타 벌점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감점제(생활관 내 봉사활동 등)를 이용하여 벌점 5점을 감할 수 있음(1회/학기당)
  • 졸업전 마지막 학기 : 벌점 5점 이상 경고, 벌점 10점 이상 강제 퇴사
  • 벌점은 학기제이며 고벌점자의 경우(벌점 13점 이상) 다음 학기 입사에 반영되어 제한받을 수 있음

호실 열쇠 분실 시변상 처리함 (열쇠 복사 실비 변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