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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 제공과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함양과 전문성을 키우는 선린대학교 학생생활관(“진리관, 창조관”, 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개정 2023.05.01.)

제2조(개관기간)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08.10)(개정 2023.05.01.)

제3조(이용제한)

생활관의 관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학생생활관 운영지침)

질서있는 공동생활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인성함양을 위해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5.01.)

제5조(사생활동)

  1. 효율적, 자율적인 사생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2. 사생활동을 위하여 사생자치위원회를 두고 활동수칙은 생활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05.01.)

제6조 (시행세칙)

<삭제> (삭제 2023.05.01.)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3.02)(개정 2023.05.01.)

  1. 운영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생활관장, 학생복지팀장, 입학홍보팀장, 총무시설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서 부서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7.) (개정 2013.6.18.) (개정 2017.03.13)(개정 2018.06.01.)(개정 2019.06.27.))(개정 2022.02.01.)(개정 2023.05.01.)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생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05.01.)

제9조(구성)

  1. 생활관 운영규정, 운영지침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납부금 책정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삭제> (삭제 2023.05.01.)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1.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무

제11조(조직)

생활관의 사생지도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직원을 둔다. (개정 2023.05.01.)

  1. 생활관의 생활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사감을 둔다. (개정 2018.12.01)(개정 2023.05.01.)
  2. 생활관의 사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사감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6.03.02)(개정 2023.05.01.)
  3. <삭제> (삭제 2023.05.01.)

제12조(관장의 임무)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가진다.

  1. 사생선발 및 사생실 배정에 관한 사항
  2. 입사 퇴사 관리 및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생활동의 지도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회계에 관한 사항
  5. 사생의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6. 생활관 시설 및 용품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생활관 운영 및 사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사감의 임무)

  1. 사감은 관장을 보조하며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05.01.)
  2. 사감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관 내 모든 사생을 관리 감독한다.
  3. 사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야간점호, 당직, 사생지도 및 상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6.03.02)
  4. <삭제> (개정 2016.03.02)(삭제 2023.05.01.)
  5. 사생의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제 4 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로 한다. (개정 2023.05.01.)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가 허가되어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입사시 건강진단서 제출)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사감의 임무)

생활관에서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1.)

제17조(선발기준)

  1. <삭제> (삭제 2023.05.01.)
  2. <삭제> (개정 2016.03.02)(삭제 2023.05.01.)
  3. 생활관 입사 순위는 원거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신청자 조건 중에서 원거리 기준이 동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으로 다음 순위를 결정한다. 벌점자는 입사 선발에 충족되지 못한 인원에 대해 최저 벌점자 학생이 입사한다. (개정 2012.08.10)(개정 2016.03.02)
  4. 신체장애자, 국가유공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와 대학 1가정 2자녀 재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하되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6.03.02)

제18조(입사등록)

입사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입사포기로 간주한다. (개정 2023.05.01.)

제19조(퇴사원서)

퇴사를 하고자 할 때는 퇴사원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퇴사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장이 퇴사 처분을 한다.

  1. 생활관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한 자(벌점 15점 이상) (개정 2023.05.01.)
  2. 생활관 납부금 체납자
  3.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퇴사절차)

  1. 입사기간 만료는 1년으로 하되 학기가 끝난 후 하계, 동계 방학 기간동안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8.10)
  2.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공동비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시는 변상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비

제22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 및 기타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다만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태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납부금)

  1.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해당 학기의 납부금은 매 학기 초 생활관 입사 전에 해당 학기 납부금 전액을 일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6.)(개정 2016.03.02)
  3. <삭제> (신설 2016.03.02)(삭제 2023.05.01.)
  4. 중간고사 이전 입사하는 경우 해당 학기 납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중간고사 이후 입사할 경우 해당 학기 납부금 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개정 2023.05.01.)

제24조(납부금의 용도)

납부금은 다음 각 호의 제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23.05.01.)

  1. 부대시설의 보수
  2. 냉난방비, 소모품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 및 비품 구입
  3. 기타 생활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25조(납부금의 환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장이 퇴사 처분을 한다.

  1. 개강 후 일주일 이내 퇴사할 경우 일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개정 2007.03.06)(개정 2016.03.02)(개정 2023.05.01.)
  2. 중간고사 시작 전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1/2을 환불하고, 중간고사 시작 후 퇴사할 경우 활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02)(개정 2023.05.01.)
  3. 퇴사처분(제15조 입사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해당 환불금액의 20%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강제 퇴사시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07.3.6)(개정 2023.05.01.)
  4. <삭제>(개정 2007.3.6)

제26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 입사기간 만료는 1년으로 하되 학기가 끝난 후 하계, 동계 방학 기간동안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8.10)
  2.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공동비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시는 변상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1. 생활관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로 신청한다. (개정 2016.03.02)(개정 2023.05.01.)
  2. 관장은 매 학년도 경과 후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05.01.)

제28조(예산집행)

  1. 생활관의 예산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3.05.01.)
  2. <삭제>(삭제 2023.05.01.)

제 6 장 동장, 층장 선발 및 의무 지원비

제29조(동장 및 층장 선발)

  1.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감은 필요에 따라 동장, 층장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2. 동장은 임명된 층장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사감이 선발한다. (신설 2018.09.01.)(개정 2023.05.01.)

제30조(동장 및 층장 의무)

  1. 동장, 층장은 각 생활관 사생을 대표하며, 사감의 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18.09.01.)
  2. 동장, 층장은 사감의 지시에 따라 사생들의 점호 및 위반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3. 동장, 층장은 사생들 및 생활관 내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신설 2018.09.01.)

제31조(동장 및 층장 지원비)

동장, 층장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매 학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기 중에 지급한다. (신설 2018.09.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칙) ① 이 생활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을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규정은 2007년 01월 이후 입사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선린학사 및 외국인 학생도 동일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23년 04월 03일자 정관 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의 개정효력은 2023년 04월 0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