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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지침

한국어과정외국인유학생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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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생활관운영규정」제4조에 의하여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과 규율이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적용한다.
단, 우리 대학 본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생활관운영규정」과 「학생생활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명칭)

이 지침은 선린대학교 학생생활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입사는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도를 관장하는 국제교류교육센터와의 상호 협조에 의하여 생활관비를 납부한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제5조(퇴사)
  1. 의무 입주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로 학생생활관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곤란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감과 국제교류교육센터의 의견을 반영한 후 학생생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거쳐 퇴사 처리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한다.
    • 제적 처리 시
    • 건강상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본 지침 제20조에 의해 퇴사 처분을 받게 될 때
제6조(사생실 배정)
  1. 학생생활관 관리 특성상 국제교류교육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생실을 배정한다. 배정 후 관장이나 사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판단한 후 국제교류교육센터와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 통보받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만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사내생활

제7조(귀사 시간)
  1. 사생은 23시 20분까지 귀사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출입문을 폐문한다.
  2. 단,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맡은 자는 출입이 가능하며, 무단 지연 귀사자는 벌점 기준에 의거 처분된다.
제8조(생활실태점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 적응을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생활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인원확인 및 불끄기)

인원확인의 목적은 학생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며, 사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생활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1. 인원 확인 시간 : 매일 23시 30분에 실시하며, 사생은 사생실에서 대기한다. (샤워 및 개인사유 등으로 해당 호실 이탈금지)
  2. 인원 확인은 사감과 동․층장이 실시한다.
  3. 사생실의 소등시간은 매일 24시에 실시하며, 소등 후 소란행위, TV시청, 세탁기 사용, 호실 내 전화사용,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등을 금한다.
  4. 생활지도 관리를 위해 생활관장, 사감은 사전 통보 없이 호실을 방문할 수 있다.(화재, 도난, 반입 금지 물품 확인 포함)
  5. 학생생활관(사생실, 휴게실, 공부방, 화장실, 통로, 기타 실내공간)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제10조(공동시설 및 비품 사용)
  1. 각 호실의 비품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감실에 보고한다.
  2. 각 호실에 지급된 호실 열쇠 및 에어컨 리모컨 등은 퇴사 또는 사감실에서 요청 시 사감실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 중 분실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실비를 변상해야 하며 다시 찾은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는다.
  3.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이나 공공기물의 파손이 개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한다.
  4. 모든 학생생활관 내 공용시설(휴게실, 세탁실, 공부방 등)은 개인이나 특정 호실에서 독점할 수 없다.
  5. 호실 내 시설물 또는 비품의 무단이동이나 형태 변경은 일절 금지한다. (위반시 벌점부과)
  6. 귀중품은 사감실에 맡겨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학생생활관 내의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아래 항목을 준수한다.
    • 세면실 및 샤워실
      • 절전, 절수에 솔선수범한다.(사용 후 반드시 수도 밸브를 잠그고 소등한다.)
      • 비치된 공동비품은 호실 및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
      • 사용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다른 사람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소등 이후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 화장실 사용
      •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야 하며, 변기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 낙서 및 흡연행위를 금한다.
      • 바닥에 가래침을 뱉지 않는다.
    • 공부방 및 세미나실 사용
      • 공부방은 (중간, 기말고사 기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전 사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등한다.
      • 좌석에 사물을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공부방은 공부(독서)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 모임을 할 수 없다..
      • 세미나실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사감의 허락을 득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휴게실 사용
      • 깨끗하고 조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 24시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소등해야 한다.
      • 소등 이후에는 휴게실 내 TV 시청을 금한다.
      • TV 시청 후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 테이블 위에 앉거나 발을 올려놓는 행동을 금하며, 타인한테 방해되는 행동(괴성, 큰소리, 잡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휴게실 내 비치된 비품을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 휴지통에 남은 물·음료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화장실 내 음식물 수거통 이용)
    • 세탁실 사용
      • 절전, 절수에 솔선수범한다.(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소등한다.)
      • 소등(24시)이후에는 사용을 금한다.
      • 세탁물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장시간 넣어두지 않는다
    • 기타사항
      • 학생생활관 내에서 이발 및 염색 등의 미용행위를 할 수 없다.
      • 학생생활관 내에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 후 반드시 청결 및 정리 정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면회·외박 및 통신

제11조(면회 및 외부인 출입제한)
  1. 학생생활관 내에서의 면회는 일절 금한다. 단, 학부모는 사감의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다.
  2. 관장, 사감의 사전 허락없이 비사생(학생) 및 외부인의 학생생활관 내 출입을 일절 금한다.
  3. 학생생활관 내 상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단체 구입은 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외박)
  1. 외박 시 반드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한 외박신청내용(외박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감실에 바로 연락하여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외박 신청 기간 보다 일찍 귀사할경우에도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단외박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벌점이 부여된다.)
  3. 장기외박 : 실습, 교육, 병가, 기타 공식적인 사유 또는 병가로 인해 일주일 이상 장기 외박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국제교류교육센터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
  1. 점호시간대와 소등시간 이후에는 전화사용(휴대폰 포함)을 일절 금지한다. (점호 및 타 학생 수면 방해행위로 벌점이 부과된다.)
  2. 우편물은 사무실(사감실)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간다. 단, 등기소포는 대학 본부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 5 장 사용금지 물품(사항)

제14조(사용금지 물품)
  1. 학생생활관에서는 사전 허락되지 않은 사생실 내 사용 및 금지 물품의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개정 2025.06.01.)
    • 사생실 내 사용 및 보관 금지 물품 : 휴대용 가스용품(가스버너, 부탄가스 포함), 밥솥, 멀티쿠커,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인덕션, 커피포트, 토스터, 조리용칼, 과도, 가위(문구용 제외), 청소기, 이발기, 염색약, 기타 조리도구 및 사전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 등 (개정 2025.06.01.)
    • 사생실 내 사용가능 물품 :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개정 2025.06.01.)

  2.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은 금지한다.
  3. 선정적인 그림이나 사진 게시를 금지한다.
제15조 (동물사육 금지)

학생생활관 내에서는 애완용 동물의 사육이나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

제 6 장 생활관비

제16조(생활관비)
  1. 입사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관비를 지정된 기간 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2. 생활관비는 학기별 30만원으로 정한다.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준하여 1년에 4학기로 정한다.) (개정 2025.01.01.)(개정 2025.12.01.)
  3. 일정한 학기 단위로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교류교육센터와 협의에 의하여 적정금액의 생활관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17조(생활관비 환불)
  1. 국제교류교육센터 한국어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개강 후 3주 이내 퇴사하는 경우 납부금의 1/2을 환불하고,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2. 강제 퇴사 시는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제 7 장 보고

제18조(보고)

사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사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환자 발생 시
  2. 습득물 취득 시
  3. 시설물․비품의 파(훼)손 및 도난사건 발생 시
  4. 사생 이외의 외부인 출입행위 발견 시
  5. 음주 소란행위 발생 시
  6. 기타 각종 사건 사고(화재, 폭행 등) 발생 시

제 7 장 벌칙

제19조(벌칙)

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감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경고처분
    • 벌점 10점 이상인 자는 사감이 면담하고 1차 경고 조치를 한다.
    • 벌점 부여 시 본인의 확인 서명과 사감의 서명을 받는다.

  2. 벌점
    • 국제교류교육센터 한국어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개 학기 단위로 계산한다.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 1년 4학기 기준)
    • 벌점 부여 시 본인의 확인 서명과 사감의 서명을 받는다.

  3. 퇴사처분 : 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 퇴사가 되며, 강제 퇴사자는 다음 1개 학기 입사를 할 수 없다.
제20조(금지사항 및 벌점 기준표) “별표” 참조
제21조(상점 제도)
  1.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감점제(학생생활관 내 봉사활동 등)를 사용하여 5점을 감할 수 있다.
  2. 생활관장 또는 사감은 학생생활관 내에서 다른 사생에게 모범적인 생활이라 판단되는 사생에게 3~5점 이내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이의 신청)
  1. 입주학생은 벌점 부과 및 강제 퇴사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2일 이내에 사감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사감이 생활관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최종 처리토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 지침은 2025학년도 봄학기 입사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