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과정외국인유학생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생활관운영규정」제4조에 의하여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과 규율이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적용한다.
단, 우리 대학 본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생활관운영규정」과 「학생생활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명칭)
이 지침은 선린대학교 학생생활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입사는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도를 관장하는 국제교류교육센터와의 상호 협조에 의하여 생활관비를 납부한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제5조(퇴사)
- 의무 입주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로 학생생활관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곤란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감과 국제교류교육센터의 의견을 반영한 후 학생생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거쳐 퇴사 처리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한다.
- 제적 처리 시
- 건강상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본 지침 제20조에 의해 퇴사 처분을 받게 될 때
제6조(사생실 배정)
- 학생생활관 관리 특성상 국제교류교육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생실을 배정한다. 배정 후 관장이나 사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판단한 후 국제교류교육센터와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 통보받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만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사내생활
제7조(귀사 시간)
- 사생은 23시 20분까지 귀사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출입문을 폐문한다.
- 단,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맡은 자는 출입이 가능하며, 무단 지연 귀사자는 벌점 기준에 의거 처분된다.
제8조(생활실태점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 적응을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생활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인원확인 및 불끄기)
인원확인의 목적은 학생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며, 사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생활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 인원 확인 시간 : 매일 23시 30분에 실시하며, 사생은 사생실에서 대기한다. (샤워 및 개인사유 등으로 해당 호실 이탈금지)
- 인원 확인은 사감과 동․층장이 실시한다.
- 사생실의 소등시간은 매일 24시에 실시하며, 소등 후 소란행위, TV시청, 세탁기 사용, 호실 내 전화사용,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등을 금한다.
- 생활지도 관리를 위해 생활관장, 사감은 사전 통보 없이 호실을 방문할 수 있다.(화재, 도난, 반입 금지 물품 확인 포함)
- 학생생활관(사생실, 휴게실, 공부방, 화장실, 통로, 기타 실내공간)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제10조(공동시설 및 비품 사용)
- 각 호실의 비품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감실에 보고한다.
- 각 호실에 지급된 호실 열쇠 및 에어컨 리모컨 등은 퇴사 또는 사감실에서 요청 시 사감실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 중 분실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실비를 변상해야 하며 다시 찾은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는다.
-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이나 공공기물의 파손이 개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한다.
- 모든 학생생활관 내 공용시설(휴게실, 세탁실, 공부방 등)은 개인이나 특정 호실에서 독점할 수 없다.
- 호실 내 시설물 또는 비품의 무단이동이나 형태 변경은 일절 금지한다. (위반시 벌점부과)
- 귀중품은 사감실에 맡겨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생생활관 내의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아래 항목을 준수한다.
- 세면실 및 샤워실
- 절전, 절수에 솔선수범한다.(사용 후 반드시 수도 밸브를 잠그고 소등한다.)
- 비치된 공동비품은 호실 및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
- 사용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다른 사람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소등 이후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 화장실 사용
-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야 하며, 변기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 낙서 및 흡연행위를 금한다.
- 바닥에 가래침을 뱉지 않는다.
- 공부방 및 세미나실 사용
- 공부방은 (중간, 기말고사 기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전 사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등한다.
- 좌석에 사물을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공부방은 공부(독서)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 모임을 할 수 없다..
- 세미나실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사감의 허락을 득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휴게실 사용
- 깨끗하고 조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 24시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소등해야 한다.
- 소등 이후에는 휴게실 내 TV 시청을 금한다.
- TV 시청 후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 테이블 위에 앉거나 발을 올려놓는 행동을 금하며, 타인한테 방해되는 행동(괴성, 큰소리, 잡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휴게실 내 비치된 비품을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 휴지통에 남은 물·음료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화장실 내 음식물 수거통 이용)
- 세탁실 사용
- 절전, 절수에 솔선수범한다.(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소등한다.)
- 소등(24시)이후에는 사용을 금한다.
- 세탁물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장시간 넣어두지 않는다
- 기타사항
- 학생생활관 내에서 이발 및 염색 등의 미용행위를 할 수 없다.
- 학생생활관 내에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 후 반드시 청결 및 정리 정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면회·외박 및 통신
제11조(면회 및 외부인 출입제한)
- 학생생활관 내에서의 면회는 일절 금한다. 단, 학부모는 사감의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다.
- 관장, 사감의 사전 허락없이 비사생(학생) 및 외부인의 학생생활관 내 출입을 일절 금한다.
- 학생생활관 내 상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단체 구입은 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외박)
- 외박 시 반드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한 외박신청내용(외박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감실에 바로 연락하여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외박 신청 기간 보다 일찍 귀사할경우에도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단외박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벌점이 부여된다.)
- 장기외박 : 실습, 교육, 병가, 기타 공식적인 사유 또는 병가로 인해 일주일 이상 장기 외박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국제교류교육센터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
- 점호시간대와 소등시간 이후에는 전화사용(휴대폰 포함)을 일절 금지한다. (점호 및 타 학생 수면 방해행위로 벌점이 부과된다.)
- 우편물은 사무실(사감실)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간다. 단, 등기소포는 대학 본부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 5 장 사용금지 물품(사항)
제14조(사용금지 물품)
- 학생생활관에서는 사전 허락되지 않은 사생실 내 사용 및 금지 물품의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개정 2025.06.01.)
- 사생실 내 사용 및 보관 금지 물품 : 휴대용 가스용품(가스버너, 부탄가스 포함), 밥솥, 멀티쿠커,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인덕션, 커피포트, 토스터, 조리용칼, 과도, 가위(문구용 제외), 청소기, 이발기, 염색약, 기타 조리도구 및 사전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 등 (개정 2025.06.01.)
- 사생실 내 사용가능 물품 :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개정 2025.06.01.)
-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은 금지한다.
- 선정적인 그림이나 사진 게시를 금지한다.
제15조 (동물사육 금지)
학생생활관 내에서는 애완용 동물의 사육이나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
제 6 장 생활관비
제16조(생활관비)
- 입사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관비를 지정된 기간 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 생활관비는 학기별 30만원으로 정한다. (한국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준하여 1년에 4학기로 정한다.) (개정 2025.01.01.)(개정 2025.12.01.)
- 일정한 학기 단위로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교류교육센터와 협의에 의하여 적정금액의 생활관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17조(생활관비 환불)
- 국제교류교육센터 한국어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개강 후 3주 이내 퇴사하는 경우 납부금의 1/2을 환불하고,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 강제 퇴사 시는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제 7 장 보고
제18조(보고)
사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사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환자 발생 시
- 습득물 취득 시
- 시설물․비품의 파(훼)손 및 도난사건 발생 시
- 사생 이외의 외부인 출입행위 발견 시
- 음주 소란행위 발생 시
- 기타 각종 사건 사고(화재, 폭행 등) 발생 시
제 7 장 벌칙
제19조(벌칙)
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감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 경고처분
- 벌점 10점 이상인 자는 사감이 면담하고 1차 경고 조치를 한다.
- 벌점 부여 시 본인의 확인 서명과 사감의 서명을 받는다.
- 벌점
- 국제교류교육센터 한국어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개 학기 단위로 계산한다.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 1년 4학기 기준)
- 벌점 부여 시 본인의 확인 서명과 사감의 서명을 받는다.
- 퇴사처분 : 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 퇴사가 되며, 강제 퇴사자는 다음 1개 학기 입사를 할 수 없다.
제20조(금지사항 및 벌점 기준표) “별표” 참조
제21조(상점 제도)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감점제(학생생활관 내 봉사활동 등)를 사용하여 5점을 감할 수 있다.
- 생활관장 또는 사감은 학생생활관 내에서 다른 사생에게 모범적인 생활이라 판단되는 사생에게 3~5점 이내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이의 신청)
- 입주학생은 벌점 부과 및 강제 퇴사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2일 이내에 사감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사감이 생활관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최종 처리토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 지침은 2025학년도 봄학기 입사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